이재용 다시 구속…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최서원·정유라 등에 준 돈 86억 ‘뇌물’ 인정
李 “드릴 말씀 없다”… 삼성 비상경영 돌입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 34억원 등 총 86억 80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른 것은 삼성 측이 도입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였다. 앞서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이 부회장 첫 공판에서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당부하면서 준법감시위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정씨 승마 지원과 스포츠영재센터 후원 행위 등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권의 지원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에 해당한다며 2017년 2월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298억원으로 봤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승마 지원 72억원, 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29일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 말 구입비 34억원과 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실형과 법정구속 선고 직후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 재판부에 황망한 표정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만 답하고 특검 측의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따랐다. 삼성은 ‘총수 부재’에 따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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