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재구속된 李… ‘경영권 승계’ 재판도 남았다

끝나지 않은 법정다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바 회계 의혹
쟁점·법리 해석 복잡… 재판 장기화될 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오른쪽 두 번째)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법정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삼성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과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최지성 실장 등 7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6명을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전실 주도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이 실행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이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이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합병 과정에서의 기업 가치 산정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과 법리 해석이 존재해 복잡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재판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과 삼성 합병 재판은 별개 사건이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력 강화라는 동일한 사안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가 합병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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