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장 딸 부정입학 관여’ 연대 교수 2명 영장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21 01 20 18:43
수정 2021 01 20 18:54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연세대 경영대 교수 장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을 포함해 연세대 경영대 교수 10여명을 입건해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명규)는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장씨와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와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가 2016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했을 때 시험 평가위원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이 대학 평가위원 교수 6명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을 보는 서류 심사에서는 지원자 16명 중 9위였지만 정성 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변호인은 “지원자가 이 전 부총장의 딸인 사실을 몰랐으며 평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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