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국민 앞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공수처, 법안 발의 25년 만에 공식 출범
수사·공소부 분리… 차장 후보 복수 제청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임명되면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1996년 15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25년 만이다.

이날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수처는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 설치하는 걸 핵심으로 한 ‘2관 4부 7과’ 형태의 직제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공수처법상 정원은 85명으로, 우선 검찰에서 수사관 10명과 다른 부처에서 행정직원 10여명을 수혈받았다. 김 처장은 “다음주 중 차장 후보를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공수처 운영을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