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소부 인사교류도 막아… 공수처, 상호견제로 균형 ‘방점’

직제 ‘2관 4부 7과’ 체제로 출범

차장 수사 총괄… 처장 인권침해 등 견제
수사담당관,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 수집
사건담당관, 수사 개시 여부 분석·검증
김진욱 “다음주 차장 인선… 청사는 이전”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한 윤호중(왼쪽 두 번째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공수처 운영의 원칙은 조직 내 상호 견제를 통한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다. 이는 공수처 출범에 맞춰 공개한 직제에서도 확인된다.

이날 공수처가 관보에 게재한 ‘공수처 직제’의 골격은 ‘2관 4부 7과’ 체제다. 공수처는 크게 처장 직속으로 대변인과 인권감찰관 각 1명을 두고, 수사 실무 전반을 이끌 차장 아래에 정책기획관과 수사정보담당관, 사건분석담당관을 각 1명씩 둔다. 인권감찰관과 정책기획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은 수사처 검사 중에서 보임한다. 차장이 수사를 총괄하고, 처장이 수사에 인권 침해적 요소 등은 없는지 견제하는 구조다.

이 가운데 ‘2관’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은 공수처 운영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수사정보담당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총괄하고, 고소·고발 및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통보받은 사건 등과 공수처가 자체 수집·관리 중인 사건과의 중복성과 관련성 등을 확인한다. 사건분석담당관은 공수처 접수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분석·검증·평가 등을 담당한다.
특히 범죄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김 처장이 ‘첩보 수집의 최소화’를 약속한 만큼 제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사 실무를 담당할 하부 조직은 과학수사과와 수사1·2·3부, 공소부로 구성된다. 공수처의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부서를 분리 편성해 조직 내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실무 부서는 차장이 총괄하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조직 내 상호견제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부와 공소부를 따로 분리한 것은 인사교류도 하지 않는 등 아예 장벽을 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수사를 하다 보면 기소를 위한 수사가 되는 점을 차단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 부서를 총괄할 차장 윤곽은 다음주쯤 드러날 전망이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식 뒤 “적어도 다음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기준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감안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한 공수처가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수사의 밀행성, 인권을 위해서는 개방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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