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前코치, 징역 10년 6개월
김병철 기자
입력 2021 01 21 17:42
수정 2021 01 22 06:06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