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슈퍼 사건’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1 28 21:32
수정 2021 01 29 06:14
1인당 최대 4억 7000만원… 총 15억
배상금 일부 당시 수사검사가 부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28일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최모·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2018년 최 변호사가 “삼례 3인조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례 3인조 사건은 1999년 2월 30대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부부의 고모인 70대 유모 할머니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임씨 등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용의자 3명이 검거됐고, 이 중 한 명은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임씨 등은 만기 출소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삼례 3인조와 가족들은 국가와 최 변호사를 상대로 14억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7년 4월 제기했다. 이듬해 최 변호사도 삼례 3인조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