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침수 참사 책임 재난 관련 실무 공무원 첫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21 02 09 22:24
수정 2021 02 10 06:26
폭우 대처 부실로 시민 3명 목숨 잃어
수사기관이 인재 사고에 작심 경고장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폭우 참사와 관련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1명은 구속하고 다른 1명은 기각했다. 영장이 발부된 직원은 배수로와 지하차도 전광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계장 A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업무상과실과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충실이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재난 사고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사고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은 재난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국가배상을 주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난과 관련해 실무부서 공무원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두 달간 수사를 벌여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부산시 공무원 2명과 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동구청 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어 보강수사를 벌여왔으며 전날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여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인재 사고에 수사기관이 작심하고 경고장을 날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가했던 유가족들은 “억울한 희생은 없어져야 한다”며 “단호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법정에 호소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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