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간부 9명 ‘방역방해 혐의’ 전원 무죄...증거인멸은 벌금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21 02 17 16:21
수정 2021 02 17 18:29
법원 “교인명단·시설현황 요청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방법 아냐”
증거인멸 혐의만 일부 유죄 인정…벌금형 선고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 대구교회 관계자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들 중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같은 법원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유와 같다.
이 판사는 아울러 “신천지는 QR 코드를 통한 출결 관리로 신도가 언제 어디서 예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교회 방문자를 구분하기 용이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인명단을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도 중에는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서 집행부에 관련 요청을 한 사람도 많았는데, (방역당국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3일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게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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