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부부·아이 던진 부모 ‘살인죄’ 적용
경찰, 아동학대·방임 강력처벌 의지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해 온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친자녀 등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을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영아의 부모인 C(24)씨와 D(22·여)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부부는 ‘울고 토한다’는 이유로 2주 된 갓난아이를 던지고 때렸다. 부검 결과 아이의 직접적 사인은 친부에 의해 침대로 던져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부 손상과 뇌출혈로 밝혀졌다.
용인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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