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횡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2 17 21:56
수정 2021 02 18 06:28
법원 “지위 이용해 증거인멸 염려 있어”
SK네트웍스 “경영 공백 없도록 최선”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규모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C와 SK네트웍스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수법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1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SK텔레시스 회삿돈으로 자신의 개인 회사인 골프장 운영업체에 155억원을 무담보 대출하고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2000~2015년 SKC 회장을 지낸 뒤 2016년부터 SK네트웍스를 경영해 오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최 회장이 구속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황을 맞아 당혹스럽다”면서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최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비정상적 자금 흐름을 포착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보로 시작됐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배임 피해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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