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통보한 여친 집 찾아가 아버지 살해한 20대…대법, 징역 28년 확정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연락을 피하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이를 막아선 B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A씨가 평소 집착이 심하고 수차례 자신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이자 두려움을 느끼고 A씨와 헤어지기 위해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B씨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의 가족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분노가 치밀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벌이 가볍다며 형량을 징역 28년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집착과 폭력 끝에 B씨는 아버지를 잃는 참혹한 결과를 맞았고, B씨의 남동생은 어린 나이로 살인미수 피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해 평생 잊기 힘든 고통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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