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다섯 달 만에 재판 재개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3 07 20:58
수정 2021 03 08 02:42
11일 같은 날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허위 공시와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들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같은해 10월에 열렸으나 “기록 검토에 시간을 달라”는 이 부회장 측 요구와 코로나19,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두 번째 재판은 약 5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형을 확정받았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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