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현 정부 3번째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03 17 16:28
수정 2021 03 17 16:29
추미애, 작년 윤석열 상대로 2차례 발동
박 장관은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합동 감찰을 벌이겠다”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아침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었다.
박 장관 직전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에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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