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된 딸 던져 중태 빠트린 아빠 구속...법원 “도주 우려”
신동원 기자
입력 2021 04 15 20:39
수정 2021 04 15 22:41
“자꾸 울어 던졌다”실토
영장심사 출석하며“딸 걱정된다”
최초 신고자는 아빠 아닌 병원직원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걱정됩니다“라고 답했다.
긴급체포 직후 학대 혐의를 부인한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다만 그는 내동댕이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지만 아이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딸의 최초 신고자는 학대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씨가 아닌 병원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부평소방서는 부평구 모텔에서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두 달된 B양의 최초 신고자가 병원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 날 밝혔다.
소방당국은 당초 지난 13일 0시 3분쯤 B양의 아버지인 A씨가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으나 다시 정정했다.
B양은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모텔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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