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수사 직원 주식거래 제한된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4 30 15:10
수정 2021 04 30 15:10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지난 27일 제정해 시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감찰담당관실 및 검찰국 형사기획과에 소속된 공무원은 업무로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감찰담당관실 직원의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 범위는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이다. 검찰국 형사기획과 직원의 경우, 형사기획과에 보고돼 내부 정보를 알게 된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주식이 대상이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해당 업무를 맡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 대상 주식을 파는 경우도 허용된다.
감찰담당관은 이러한 지침을 어기고 주식 거래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자진 매각을 요구하거나 직무 변경 및 전보를 의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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