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재수사 檢, 이번에도 한국맥도날드 무혐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기소

“초기 역학조사 부실해 오염 패티-질병 인과관계 인정 안돼”

햄버거
검찰이 1년 넘게 ‘햄버거병’(용혈성용독증후군·HUS)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한국맥도날드를 무혐의 처분했다. 초기 역학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공무원에게 오염된 패티 재고를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가 인정된 일부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햄버거를 조리해 팔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측에서 주장했던 맥도날드가 패티 조리 온도를 잘못 설정한 과실과 관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과 맥키코리아 공판 기록, 맥도날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내부고발자인 맥도날드 전 직원과 전문가들을 수차례 조사한 끝에 이러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햄버거병 대규모 발생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분쇄육 중심 온도를 정기 측정해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한국맥도날드의 김모 전 상무와 맥키코리아의 송모 이사, 황모 공장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상무 등은 2016년 6월 맥키코리아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외부 검사기관의 ‘부적합’ 통보를 받은 후 아직 맥도날드에 납품된 패티가 4500장 남아 있는데도 세종시 담당공무원에게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속여 공표·제조 정지 및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7년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용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자 측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듬해 검찰이 맥도날드를 불기소하고 일부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만 재판에 넘겨 사건을 마무리하자, 시민단체가 다시 맥도날드를 고발하면서 2019년부터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2019년 10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맥도날드를 압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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