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승인 없이는 권력 수사 불가?… 檢, 박범계式 조직개편 반발 기류
형사부 6대 범죄 수사 제한 후폭풍
오늘 김오수 인사청문회 쟁점 부상 전망‘정권 겨냥했던 형사부 손발 묶나’ 지적
朴장관 “내부 의견 수렴하랬더니 유출”
개편안 언론 보도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통해 지난 21일 전국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낸 공문 내용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6대 범죄의 직접수사권마저 더 줄여 놨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에서만 6대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고 형사부는 아예 배제된다.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1곳에서만, 그것도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해 온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손발을 묶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개편이 되면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같은 수사는 앞으로 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착수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현행 대검의 비공개 예규에 이미 ‘부패범죄전담부서가 없는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수사개시 이전에 총장에게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광주·대구를 제외한 지방검찰청에는 부패범죄전담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 제한’이 현실화하면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더이상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돼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일선 청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형사부가 아예 직접수사를 못하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문제”라며 “시민단체 고발 사건들이 반부패부 등에 배당되지 않는 한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보다 범위를 더 좁혀 (검사의 수사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직개편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순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법 개정이 있었던 만큼, 조직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향후 역할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면서도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을 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훈진·진선민 기자 choigiz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