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새달 19일 소환… 박영진 증인 신청은 보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 첫 공개행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징계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 심리로 10일 진행된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이 신청한 심 지검장과 법무부 측이 신청한 이 부장을 다음달 19일 소환해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윤 전 총장 측에선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당시 대검 형사1과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채택을 보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심 지검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해 징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심 지검장은 “문건을 받자마자 격노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 생각했다”며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집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부장의 경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당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달인 12월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이에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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