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나란히 앉은 조국·정경심…변호인 “입시비리 규범 정립없이 재판 진행”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6 11 16:00
수정 2021 06 11 16:17
檢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 만들어”
변호인 “법정에선 법정 용어 사용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마성영 등)는 11일 오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과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박 전 비서관 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혐의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변호인들과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다른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한 법정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피고인석에 함께 앉은 건 처음이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재산공개 대상이 됐음에도 공동자산이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점, 차명으로 주식을 부여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증거 위조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두 사람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증인석으로 나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은 지 벌써 2년이 되어가는데 오늘 드디어 두 피고인이 같이 법정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사는 오늘도 공소사실을 얘기하며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을 말했다. 다른 재판에서도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은 ‘조국 낙마 작전’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작전’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재판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생활기록부와 외부 활동 내용을 중시하던 입시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2019년 여름 한 고등학생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준 적이 있다”면서 “그 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그것이 업무방해인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시비리 관련)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와 관련한 규범들이 만들어진 뒤 이 재판이 이뤄졌어야 공정한 게 아닌지 (생각한다)”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 조국, 정경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사실이 아닌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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