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의 없이 부른 불륜남, 주거침입죄” vs “부모 허락 없이 집에 친구 데려와도 죄냐”

판례는 공동거주자 의사 반하면 죄 성립
1·2심은 엇갈려… 대법 판례 바꿀지 주목

“(불륜남이 집에 들어가는 건) 남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할 행위였다.”(검찰 측)

“공동 거주자의 의견 대립은 공동 거주 관계 안에서 해결할 문제다.”(피고인 측)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부정 행위를 한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16일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다. 기존에는 공동 거주자 한 명의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갔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는 다른 사람이 1명의 공동 거주자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간 행위가 부재 중인 공동 거주자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팽팽히 맞섰다.

A씨는 내연 관계였던 유부녀 B씨의 동의를 얻어 B씨와 그 남편이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남편이 한 달이 지나 자신의 부모와 집에 찾아온 뒤, 아내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현관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에 들어간 사건도 이날 같이 다뤄졌다. 1심은 남편과 부모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부모에게는 벌금형을 유지했다.

검찰 측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주거침입죄가 보호해야 할 가치는 모든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이고, 이는 공동 거주자가 반드시 집에 있는 경우에만 누려야 한다고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측 참고인인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 거주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본다면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데려온 친구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도 의견을 요청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혼인, 가족 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불법·비도덕적 목적이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면 출입에 동의한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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