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이재용, 정식 재판 받는다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6 29 19:19
수정 2021 06 29 20:19
지난 4일 이 부회장 약식기소한 검찰
경찰로부터 동일 혐의 사건 이송받아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 요청“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앞서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과 별개의 동일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8일 이를 수원지검에 이송했고 수원지검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약식기소한 사건에 이 사건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종 사안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원에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소장 및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 투약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지난 3월 검찰에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같은 달 수심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는 찬반이 7 대 7로 갈리며 부결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이 이대로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이 부회장이 벌금을 내면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고 이 부회장은 직접 재판에 출석해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수감중이며 불법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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