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안했어도 상관없어” 강용석 기소…도도맘에 허위고소 종용죄

서울중앙지검, 강용석 불구속 기소

강용석, 무고교사 혐의로 유튜버에 고소 당해
강제추행·강간 사실 없는데 김씨 설득해 고소
김씨 대화서 수차례 “강제추행 없었다” 강조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합의금 받기 위해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강제 추행 등 허위 고소를 부추긴 의혹을 받는 강용석(52) 변호사가 무고교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강 변호사에게 상대방으로부터 강제 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밝혔지만 강 변호사는 김씨를 설득해 관련 죄를 만들어 상대를 고소하게 만들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해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김씨가 2015년 3월쯤 있었던 A 본부장과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김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대화 내용에 담겨 있었다. 실제로 김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도도맘’ 김미나씨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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