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이 바꿔치기’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7 13 22:22
수정 2021 07 14 02:45
시신 은닉 미수 혐의도… 새달 17일 선고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지난 2월 10일 시신이 발견됐다. 또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와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각각 친모와 언니로 각각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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