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올림픽 스타 왕기춘...‘미성년 제자 성폭행’ 징역 6년 확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7 29 15:06
수정 2021 07 29 15:06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양(당시 17세)을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씨는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 제자였던 B양(당시 16세)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왕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왕씨는 B양과 자신이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과의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으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왕씨가 폭력이나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이 아닌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왕씨가 입시 준비를 위해 체육관에 등록한 A양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집안일을 구실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갑작스럽게 간음한 점 등을 볼때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B양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등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날 형을 확정하면서 왕씨는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왕씨를 영구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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