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6년형 확정…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몰락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7 29 22:42
수정 2021 07 30 03:18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양(당시 17세)을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왕씨가 폭력이나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이 아닌‘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날 형을 확정하면서 왕씨는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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