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사건 넘겨받은 검찰…한 달 가까이 기록 검토 ‘뭉그적’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8 02 17:56
수정 2021 08 03 01:48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서 송치한 이 전 차관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 A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B경사에게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수개월간 검찰과 경찰 모두에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본사건인 이 전 차관의 운전자 폭행 혐의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증거인멸 의혹과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지난 6월 초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역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쳤다. 다만 지난 6월 검찰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됐고 여러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경찰 송치 기록을 검토하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인사 전부터 수사는 거의 마무리 분위기였고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왜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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