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스펙 모두 허위’ 조민, 고려대·부산대·의사면허 줄취소 위기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8 11 15:09
수정 2021 08 11 15:09
고려대 “판결문 검토 후 후속 조치”
부산대 “18일 입학 취소 여부 결론”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1일 정 교수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서류가 모두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2015년에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부산대가 학칙대로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을 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는 의사면허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 의전원 등에 입학해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국전력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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