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동창 진술 번복’ 유죄 판결 영향 없어… 조국 “고통스럽다”

정경심 ‘입시 비리’ 2심도 징역 4년

재판부 “조민 세미나 참석여부 판단 안 해
인턴증명서·총장 표창장 등 위조 명백”
정교수 측 “위법 수집 증거 배척 아쉬워”
‘업무방해’ 별도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김경록에 PC 은닉교사, 유죄로 뒤집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정경심 교수는 석방될 것이다.”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11일 오전 서울고법 앞에 몰린 수십여명의 지지자들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가 무죄를 받으리란 기대를 놓지 않았다. 2심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정 교수와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세미나 관련 영상 속 여성은 조씨가 맞다”며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애초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영상 속 여성이 조씨인지 여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위조했으며, 이를 포함한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정 교수 측이 “직원에게 발급받았다”고 주장해 온 동양대 표창장도 “정 교수 아들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상장과 비교하면 배율, 자간 간격 등이 거의 일치한다”면서 “정 교수가 자신의 PC로 위조한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인맥을 이용해 다소 과장된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확인서를 수정한 뒤 서명을 받거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믿음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 교수가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받아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0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벌금액과 추징금이 원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사무실에 있던 PC 등의 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1심은 정 교수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씨에게 피고인의 부탁 외에 증거를 은닉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PC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모두 배척됐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 변호사는 “위법하다고 해서 반드시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실제적 진실이나 정의에 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게 대다수의 판례”라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각각의 재판부는 독립된 판단을 하지만 사실관계를 놓고 다른 판단을 하는 일은 드물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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