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어떤 부끄럼도 없다” 혐의 전면 부인

횡령 등 혐의 기소 11개월 만에 첫 재판
尹 “정대협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7)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1일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지 11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등록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 측은 “많은 학생과 시민이 문화체육관광부 ‘길 위의 인문학’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며 “박물관 등록 시 학예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게 없다. 상주하지 않는 학예사를 뒀다고 해서 박물관 등록이 허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마포쉼터 소장 A씨와 공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정의연에 금품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2019년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 참여, 지난해 양자 입양 등 길 할머니 활동을 반박 증거로 제시하며 “길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온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위안부 운동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말대로라면 이것 모두 길 할머니 의사가 아닌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윤 의원은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로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수사 과정에서 저와 제 가족, 정대협, 정의연, 저와 함께했던 선후배 동료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검찰 기소 후 1년여 만에 첫 공판이 열린 이유는 검찰과 윤 의원 측이 방대한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증거 신청을 놓고 긴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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