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친 음주운전자, 2심도 8년형

유족, 사죄 편지·예치금 계약 수용 안 해
“8년 충분치 않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난해 11월 6일 서울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가운데)이 2015년 5월 22일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을 당시의 모습. 졸업가운을 입은 쩡이린이 아버지 쩡칭후이와 어머니 스위칭과 함께 웃고 있다.
쩡이린 부모 제공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논현로의 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항소심 재판은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든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를 유족의 대리인에게 보내기도 하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예치금 보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피고인의 처벌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유족과 친구들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구 박선규씨는 “8년형이 엄격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친구는 생명을 잃었다”면서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쩡이린의 부모 쩡칭후이(69)와 스위칭(62)은 항소 기각 소식에 “무고하게 세상을 떠난 딸을 생각하면 8년이란 시간이 충분하진 않다”면서 “그럼에도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슬퍼했다.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인 징역 6년보다 높은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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