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인, 난민 아닌 특별기여자”… 5년 이상 체류·취업문 열린다

법무부, 출입국법 시행령 개정 예고

절반 10세 이하… 진천서 6~8주 임시 생활
F2 비자 발급해 장기간 거주 허용 방침
박범계 장관 “생계비·교육 더 많은 배려”

26일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가족들이 한국으로 이송된 가운데 전날(현지시간) 한 가족이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공군 수송기에 탑승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뉴스1
한국 정부와 기관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가족 370여명이 카불을 탈출해 26일 한국에 도착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특별기여자’로서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 378명은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1시간 30분을 비행해 이날 오후 4시 24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항공기 좌석 사정 등으로 함께 오지 못한 세 가족(13명)도 이날 저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을 출발, 27일 오후 도착할 예정이다.

아프간 협력자들은 과거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과 한국직업훈련원 등에서 의료진, 강사, 통역사 등으로 일하며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함께했다.

이날 지친 기색으로 공항 게이트를 통과한 이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였다. 한 남성은 취재진을 향해 “기분이 아주 좋다”(I feel very well)고 말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전체 이송 대상자 391명 중 절반 가까이가 10세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가족들이 한국으로 이송된 가운데 전날(현지시간) 한 가족이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공군 수송기에 탑승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임시시설로 이동하는 버스에 오르는 모습. 이들은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6~8주간 머물게 된다.

뉴스1·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들은 공항 도착 직후 발급된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경기 김포시에 마련된 임시 시설에서 대기한다. 이후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이 변경된 뒤 내일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6~8주간 임시생활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최종적으로 이들에게 ‘특별기여자’ 지위를 인정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난민인정자 등에게 발급되는 F2 비자는 1회 체류 기간이 5년이고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F2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영주권 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아프간 난민 국내 수용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대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난민과는 별도로 특별기여자로서 대우할 것”이라며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면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이송 계획과 관련해 “만일 이후에 추가로 한국행을 희망하는 아프간인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의 고용 관계나 신원 등을 감안해 지원 여부 및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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