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조치 합당”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8 26 21:50
수정 2021 08 27 05:59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북구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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