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서 ‘급성대장염’ 호소…조국 부부 재판 조기 종료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8 27 13:03
수정 2021 08 27 13:03
재판 중 손 들고 건강이상 호소
검찰 “정교수 빼고 진행하자” 요청
재판부 “건강문제, 기일 변경하겠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27일 재판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로 조기 종료됐다. 정 교수는 오전 11시 20분쯤 변호인의 반대 신문 중 갑자기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10분 동안의 휴정을 명령했다. 이후 정 교수는 배를 부여잡은 채 조 전 장관과 교정 당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구치감으로 향해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재개된 후 “피고인이 급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데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오늘도 나오면서 링거를 맞았다”며 “오후 재판은 가능하면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퇴정시킨 후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하자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건강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기일을 변경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정 교수의 동양대 면직 처분,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동생 조권 씨의 실형 선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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