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입증 어려워”
‘실체적 진실 규명’ 전망은
수사 주체 해석 분분·공수처 역량 의문도제보자,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
김웅과의 대화 담긴 휴대전화·자료 제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고발장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경우 중복 수사 이첩 요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넘어서지만 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조금 드러난다면 그건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공수처의 규모나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건을 수사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의혹에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갓 출범한 공수처가 이번 의혹을 무게감 있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단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더라도 직권남용 등은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만약 실제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고발을 사주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만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입증이 어렵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은 사법적 처벌이 아닌 검사 징계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하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대화와 관련 자료 등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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