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4일 2심 선고…1심선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1심서 유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열린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54)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판단만이 이런 관행을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자 청와대와 협의한 인사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억지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내정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올해 2월 김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모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를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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