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15억 기부금 모금’ 전광훈 목사 기소…“정자법은 무혐의”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09 23 17:28
수정 2021 09 23 17:28
2019년 ‘文 퇴진’ 예배 집회서 기부금 모금
개신교단체 “반정부 집회로 불법 모금” 고발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냐” 무혐의 처리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기소됐다. 전 목사가 해당 집회에서 기부금 등록 없이 모은 헌금 액수는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전 목사의 헌금 모금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라고는 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19년 10월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다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모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신교단체 “반정부 집회로 불법 모금” 고발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냐” 무혐의 처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19년 10월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다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모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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