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억짜리 닭싸움 뼈도 못추린 BBQ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 패소

BBQ “몰래 자료 빼 가 7000억 피해”
법원 “비밀 요건 갖췄다 보기 어려워”

2013년부터 10여 차례 고소·소송에
bhc,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맞대응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 간의 영업비밀 유출 여부를 둘러싼 1000억원대의 ‘치킨 소송전’ 1차전에서 BBQ가 패소했다. BBQ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BQ는 판결 직후 “박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피해 규모에 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나온 판결에 유감이며,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증거 없이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2018년 11월 자사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몰래 침입해 영업비밀 자료를 빼 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BBQ가 자체 추산한 피해액은 7000억원에 달했다. BBQ는 소송에서 일단 1001억원을 bhc에 청구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 외에도 BBQ는 2013∼2020년 박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 역시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해 왔다.

박 회장은 수차례 BBQ로부터 고소당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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