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부서 4명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법령 요건 미비 상태에서 감사자료 제출 강요하고 모욕”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오후 의정부지검에 경기도 공무원 4명을 직원남용 및 모욕 등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김희수 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1일 오후 의정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감사관 등은 법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령 해석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남양주시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 자료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사 거부와 방해 행위를 공모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최근)배포했고 ‘국기 문란 행위’ 등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거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담당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조 시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감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제보와 의혹 제기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라는 입장이지만 남양주시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도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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