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돌려줘”… 사립학교 상대로 파산신청 잇따라

채권자들 속수무책이었으나 2018년 명지학원 사례 이후

사립학교를 상대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한 파산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사립학교법은 교육용 기본재산은 강제집행이나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보존 또는 담보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학교법인이 돈을 주지 않고 버티면 채권자들은 학교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김모씨가 ‘명지 엘펜하임’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12월 명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산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이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 하면 파산 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학교 공용기본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 실버타운을 분양할 때 약속했던 골프장을 조성하지 못해 김씨를 비롯한 33명으로 부터 주택분양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 당했다. 김씨 등은 2013년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김씨와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대 용인 자연과학캠퍼스 전경
전남 한려대도 파산신청을 당했다. 해직 교수 A씨는 2019년 6월 법원에 한려대를 소유한 학교 법인 서호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다. A씨는 해직 후 복직됐으나 해직기간 중 급여 등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 했고, 다른 해직 교수 10명도 80억원대 배상금을 받지 못해 파산신청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동해시에서 동해대와 중·고등학교를 운영중인 광희학원은 400억원대 채무를 갚지 못해 2018년 6월 춘천지법에 회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법인의 계속기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뒤 이듬해 직권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채무 상환을 위해 파산관재인이 재산매각을 진행중이다.

이런 사정은 유치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경기 동탄에 한 유치원은 채권자 박모(55·여)씨로 부터 2019년 8월 파산선고 신청을 당했다. 오랫동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박씨는 명지학원 사례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파산심문을 마친 후 선고절차 만을 남겨 놓고 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