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남의뜰 참여 대표들 모두 서명했지만... 휴지조각 된 청렴 이행서약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10 03 16:13
수정 2021 10 03 16:13
성남의뜰 참여 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우선협상대상자 협약 해지 또는 해제 가능성
유착관계 드러날 경우 민·형사상 책임져야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사업 시행 취지에 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렴 이행서약서에 서명한 것이 3일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각종 로비와 특혜로 얼룩진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해당 서약서는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SK증권 등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다.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성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는 청렴 이행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청렴 이행서약서는 기업이나 단체가 상호 간 입찰이나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청렴한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문서다. 이 서약서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를 포함해 하나은행, SK증권 등 성남의뜰에 참여하는 각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해당 서약서 1조에는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서약서와 정 반대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민간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 협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에 합류한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의뜰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우선협상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돼 과징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협상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서약서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향후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담당 직원과 성남의뜰 간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서약서 3조는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 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협상대상자 협약 해지 또는 해제 가능성
유착관계 드러날 경우 민·형사상 책임져야
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SK증권 등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다.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성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는 청렴 이행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청렴 이행서약서는 기업이나 단체가 상호 간 입찰이나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청렴한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문서다. 이 서약서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를 포함해 하나은행, SK증권 등 성남의뜰에 참여하는 각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서약서와 정 반대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민간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 협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에 합류한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의뜰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우선협상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돼 과징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협상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서약서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향후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담당 직원과 성남의뜰 간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서약서 3조는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 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