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檢 소환조사… 이번 주 기소여부 갈림길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0 03 22:32
수정 2021 10 04 02:35
“파이시티와 무관” 토론회 발언 조사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7일 만료
지난 4·7 재보궐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3일 새벽까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해당 공소시효가 이달 7일 만료되는 터라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이날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검찰 조사는 자정을 넘긴 이날 0시 20분까지 진행됐다. 오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각종 시민단체에서 한 고소·고발이 8건이다 보니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지만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의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오는 7일 시효가 끝난다. 오 시장 대면조사까지 마친 수사팀은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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