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강제전역 부당” 판결에 軍 항소

김헌주 기자
입력 2021 10 20 22:40
수정 2021 10 21 06:26
“유가족께 애도… 상급 법원 판단 받아봐야”
결정은 법무부 손에… 시민단체 반발 예상
군 당국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1심 결론이다.
당시 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군 당국으로서는 1심에서 패소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항소 자체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도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을 경우 군 내부에 불어닥칠 혼란 등을 감안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면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결정에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전날 법무부에 항소 포기 지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만큼 법무부의 결정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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