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10 27 01:50
수정 2021 10 27 01:56
재판부 “자녀에게 모범적 모습 보여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 부회장의 투약 횟수가 추가 확인돼 정식 공판을 청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 이번 일은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 계획이나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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