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원

재판부 “자녀에게 모범적 모습 보여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 부회장의 투약 횟수가 추가 확인돼 정식 공판을 청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 이번 일은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 계획이나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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