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피했다… 공수처 무리한 영장청구 비판일 듯
이혜리 기자
입력 2021 10 27 01:50
수정 2021 10 27 01:56
法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영장 기각
체포영장 기각 3일 만에 영장 청구해 논란
윤석열 개입 여부 수사 동력 저하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명불상의 대검 검사에게 시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대신 고발을 사주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 4일 손 검사에게 첫 소환 통보한 이후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확정되지 않자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손 검사가 22일 예정된 출석 일정을 다음 달 2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하자 공수처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주며 공수처는 무리한 판단으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규칙·규율을 무시했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아울러 손 검사의 신병 확보를 발판으로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공수처가 수사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달 5일 국민의힘이 최종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향후 공수처가 수사를 이끌어가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