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층’ 팔아 자리 얻은 유동규, 위례 뇌물땐 ‘2층 입단속’...남욱 파일 분석
검찰, 남욱 녹음파일 속 ‘2층’ 주목
이재명 성남시장 뜻하는 그들의 은어
“‘2층’의 뜻이다.”, “‘2층’ 누구도 알면 안 된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에서는 유난히 ‘2층’, ‘2층 사장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2층은 시장실이 있는 성남시청 2층을 뜻하며, ‘2층 사장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 ‘2층’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뒷돈을 챙길 때에는 ‘2층에 대한 입단속’을 유난히 신경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가 보관해 온 녹음파일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네받으며 이 시장 측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씨와의 대화에서 “(유 전 본부장이) 돈 받은 것은 자신의 주변이나 ‘2층’ 등 누구도 알면 안 된다고 했다. 비밀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라고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해당 내용을 들려주며 압박하자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2층은 성남시장실과 부속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2013년 4월 2일 남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룸살롱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7000만원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그해 4~8월쯤 총 3억 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유 전 본부장이 이듬해부터 남 변호사 일당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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