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30억여원 사망보험금 1심 승소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10 28 16:34
수정 2021 10 28 16:34
1심 무죄→2심 무기징역
대법원 “범행동기 선명하지 않아” 파기환송
살인 혐의 최종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28일 남편 이모(51)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2억 208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이씨와 이씨의 자녀에게 2055년까지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보험사는 두 사람에게 총 3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충남 천안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운전석에 탔던 이씨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무릎의 타박상을 입는 등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서 좌석을 젖히고 자고 있었던 아내(당시 24세)는 장기가 크게 손상돼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의 수익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실제 이씨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1개사에서 25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의 원금만 95억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무렵 이씨가 내야했던 보험료는 월 426만원 정도였다. 이씨의 생활용품점 매출은 월 1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월수입은 이보자 적을 거라는 게 당시 그의 세금 신고를 도왔던 주변인의 증언이다. 아내가 차 안에서 덮고 있던 이불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여기에선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러 정황들이 있었으나 이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자신의 생활용품점에 보험설계사들이 사은품으로 쓸 물건을 사려고 많이 왔기 때문에 고객관리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2017년 5월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조수석만 정밀히 들이받히도록 사고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 수면유도제를 이씨가 아내에게 먹였다는 점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졸음운전으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씨는 1심 무죄 판결 후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이 중단돼 있었으나 형사재판 결론이 나오며 이날 첫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결론은 11월 17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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