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30억여원 사망보험금 1심 승소

1심 무죄→2심 무기징역
대법원 “범행동기 선명하지 않아” 파기환송
살인 혐의 최종 무죄 확정

만삭 외국인 아내 살해 사건 현장검증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손흥수)가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만삭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45)씨 사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현장검증에서 검찰 측은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졸음운전이라고 맞섰다. 2015.4.20
연합뉴스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다 무죄를 선고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심은 보험사가 원고에게 일시금 2억여원과 2055년까지 매달 600만원씩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28일 남편 이모(51)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2억 208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이씨와 이씨의 자녀에게 2055년까지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보험사는 두 사람에게 총 3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충남 천안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운전석에 탔던 이씨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무릎의 타박상을 입는 등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서 좌석을 젖히고 자고 있었던 아내(당시 24세)는 장기가 크게 손상돼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의 수익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실제 이씨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1개사에서 25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의 원금만 95억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무렵 이씨가 내야했던 보험료는 월 426만원 정도였다. 이씨의 생활용품점 매출은 월 1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월수입은 이보자 적을 거라는 게 당시 그의 세금 신고를 도왔던 주변인의 증언이다. 아내가 차 안에서 덮고 있던 이불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여기에선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러 정황들이 있었으나 이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자신의 생활용품점에 보험설계사들이 사은품으로 쓸 물건을 사려고 많이 왔기 때문에 고객관리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2017년 5월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조수석만 정밀히 들이받히도록 사고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 수면유도제를 이씨가 아내에게 먹였다는 점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졸음운전으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씨는 1심 무죄 판결 후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이 중단돼 있었으나 형사재판 결론이 나오며 이날 첫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결론은 11월 17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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