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추가이익 요구하지 말라” 유동규 “임대 하나 주고 다 가져라”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11 02 21:56
수정 2021 11 03 02:16
대장동 관련자 영장 들여다보니
민관 합동 개발사업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개발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특혜를 몰아주는 근거가 된 ‘사업자 공모 지침’이 애초 김만배(56) 화천대유 대주주 등 화천대유 측 요구 조건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공모 지침 작성 단계부터 개입해 민간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를 대부분 실제 지침에 반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그의 배임 공범으로 김씨와 남욱(48)·정민용(47)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배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자 공모 지침을 만들 당시 화천대유 측이 원하는 ‘7가지 필수 조항’ 삽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요구한 필수 조항으로는 ▲공사는 확정수익만 받을 것 ▲추가 이익 분배는 요구하지 말 것 ▲시행사에 건설사를 넣지 말 것 ▲시행사에 대형 금융사를 포함할 것 ▲신흥동 1공단 공원 조성 비용을 제공할 것 ▲컨소시엄 대표사 신용등급 기준 AAA로 제한 ▲부동산 프로젝트사 금융실적 최고 기준 7000억원 설정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사실상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사업자 공모 지침을 맞춰 준 뒤 화천대유 측에는 “우리는 임대주택 용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화천대유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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