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벌금형 감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1 11 25 21:10
수정 2021 11 26 01:12
법원 “기밀 활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입수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에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이미 창성장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서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이 지인에게 사업 계획을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조카의 이름을 빌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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