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30년·김시남 27년 선고…“계획살인”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2 09 11:04
수정 2021 12 09 11:04
재판부 “살해 의도 갖고 범행 미리 공모”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대처 방안까지 협의했다”면서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 16분쯤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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